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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NAMON'S SAVVY

인기 드라마 D.P 실제 탈영한 탈영병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현재 넷플릭스 인기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드라마 D.P 보셨나요? 6회라는 짧은 분량으로 시즌1을 마무리 지었지만 흡입력 있는 콘텐츠로 전 국민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 드라마입니다. 특히 군대에 다녀온 남성분들은 군대에서 일어나는 리얼함을 그대로 묘사한 연출력에 바로 빠져들었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D.P 출신 예비역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수사관의 옷차림, 표정, 말투를 소름 끼치게 표현했다.", "실제 저런 선임(고경표 역)들이 있다." 등의 증언으로 우리가 잘 접하지 못한 세계의 이야기지만 사실에 최대한 가깝게 묘사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준호(정해인 역)가 박 중사로부터 D.P 영입 제안을 받았을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식의 뜨뜨 미지근한 반응을 보인 것은 실제론 일어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헌병들에게 D.P는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꿈의 보직이기 때문에 저런 제안을 받았을 땐 바로 "네! 할 수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가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100% 맞습니다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 통상 대부분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만 재밌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군대 드라마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3조 <대한민국 국민의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에 따르면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할 대한민국 남성이 군부대를 이탈하여 탈영했을 시 병역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사를 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될까요? 오늘은 넷플릭스 D.P 드라마에서는 세세히 다뤄지지 않았던 탈영한 군인들에 대한 처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영의 종류

탈영의 종류는 크게 무장탈영, 현지 탈영, 미복귀 탈영으로 총 3가지입니다. 세분화시켜 들어가면 더 심도 있게 나눠지지만 우리가 흔히 뉴스로 접할 수 있는 탈영은 이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장탈영>은 무기를 소지한 채로 병영에서 이탈한 경우를 말하며 <현지 탈영>은 무기 미소지 상태로 병영에서 이탈한 경우, <미복귀 탈영>은 휴가나 외출, 외박 등을 떠났다가 미 복귀한 경우를 말합니다.

추적 과정

병영에서 탈영병이 발생하게 되면 군은 DP 조라고 하는 군사 경찰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던 <군탈 체포조>가 탈영병에 대한 추적을 시작합니다. 시. 도. 경찰청과 경찰서도 공조해 탈영병을 잡는데 일개 탈영병은 금방 잡힙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군바리는 가발을 써도 군바리"라고 십중팔구 PC방, 찜질방에서 검거됩니다. 탈영이라는 큰 사고까지 치면서 겨우?라고 생각했는데 탈영병들 역시 저런 장소에서 쉽게 잡힐걸 알면서도 달리 갈 곳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가족에게 가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어차피 바로 신고할 것이기 때문에), 호텔방 돌아다니기엔 돈도 부족해서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네요.

업그레이드된 진로도 있습니다. 산이나 숲으로 도망가는 경우죠. 이 경우 군사경찰대 및 수색대에서 군견들을 동원해 탈영자의 경로를 추적합니다. 산악에 능하지 않고서야 이 또한 금방 잡힙니다. 실제 산으로 도망가 30년간 숨어 지내다 60대가 되어 자수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만 45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하여도 그간 신분증을 전혀 쓰지 못했는데 과연 사람다운 삶을 살았을지 의문입니다.

처벌

보통 군대에서 사고를 일으키거나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군인들을 단기간 구금시키고 복무 기간을 그 구금 기간만큼 늘리는 영창이란 징계처분을 합니다. 하지만 군무이탈죄(탈영)의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고, 구속 기간 동안은 군사경찰대 영창에서 미결수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이 기간은 무죄추정의 원칙 상 군 복무를 한 것으로 복무기간에 산입이 된다고 하는데 보통 영창을 가거나 수사를 받으면 복무 기간이 <STOP> 상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좀 의외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이군요. 군사경찰대에서 수사, 최대 10일, 그리고 군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걸리는 기간이 원칙적으로는 최대 10일이나, 필요에 따라 다시 최대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해 재판이 끝나 선고를 받을 때까지 약 2~3달은 영창에서 기본으로 구속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재복무 의사가 있는 경우
탈영 기간 딱히 사고를 치지 않고 앞으로 군 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 반성의 기미를 보인다면 대개는 관대히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준다.


탈영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있고, 재복무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소명했단 전제하에 검찰의 처분이 내려지면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소속 부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군기교육대에 보내지게 되고 이 경우에는 군생활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재복무 의사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부분 1년 6월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국군 교도소에 수감하게 된다.


병역법에 의해 제 전시 근로 역으로 강제 편입된 후 국군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후에 군 교도소에서 6개월간 복역한 다음 수년 이상의 장기 징역을 받은 경우엔 민간 교도소로 보내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군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형기가 끝나면 출소합니다.

이것으로 따져본다면 드라마에 나왔던 등장인물들의 처벌 수위는 기소유예 정도가 되겠네요. 마지막을 충격적인 반전으로 장식했던 석봉이는 납치, 폭력, 총기 사용까지 추가되어 징역을 선고받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석봉이는 없지만요. 오늘은 드라마를 통해서 알게 된 군대 탈영에 대한 개념과 처벌을 알아봤는데요. 혹 이것을 보고도 " 탈영하고 징역 살고 출소해야지! " 하는 사람은 없겠죠? 교도소에서 징역을 산다는 자체가 전과자가 된다는 것! 한순간에 나의 인생을 무너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