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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NAMON'S SAVVY

올해 헬스장 가격표시제 시행은 언제부터?

헬스장, 필라테스,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취미생활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육활동 시설의 이용자들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COVID-19로 인하여 회원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이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코로나 사태 이전의 체육시설 운영 방식에 있어 여러 번 문제점이 제기되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9월부터 헬스장 가격표시제 즉 헬스장 PT 가격을 표시하거나 요가, 필라테스 학원 등 각종 운동 종목 시설에 대한 이용 가격을 시설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옥외 서비스 가격 표시' 방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다수가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체육시설 가격표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T비용 문의요"

"안녕하세요. 다짜고짜 연락 오셔서 물건 사듯이 가격부터 물어보시는 분, 돈 주셔도 PT 제가 안 받습니다. 기본 예의 매너 지켜주세요. 그리고 자리 없습니다"


실제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헬스장 PT 가격 문의를 했던 한 소비자가 직접 트레이너로부터 회신받은 답변입니다. 일각에서는 과거 논란이 됐던 위의 상황이 헬스장 가격표시제 도입에 일등공신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당시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 동에 살고 있고 ~kg에서 5kg 감량을 원하는 OOO입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트레이너님께 피티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비용은 한 달에 몇 회, 얼마 정도를 지불해야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라고 그(트레이너)가 말하는 예의로 대화가 시작됐다면 소비자는 과연 훈훈하게 끝나는 상담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 전단지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정확한 가격을 알고 싶어서요 "

" 상담 받으러 업장에 오셔야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 스튜디오에 오셔서 기구들 구경해보세요 "


헬스장에 전화 문의한 이모(25세. 여)씨와 서초구의 한 필라테스 전문점에 가격을 문의했던 김 모(23세. 여)씨의 이야기입니다. 직접 상담을 받으러 와야만 자세히 알려줄 수 있다고 하여 방문했더니 한 회당 8만 원 ~ 10만 원이 넘는 비용에 결국 부담스러워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겨우 시간을 내서 방문해야만 알 수 있는 이 시스템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업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메시지로만 가격을 문의하고 응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 등록률을 높이려면 어쩔 수 없이 방문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헬스장 가격표시제 시행 시기는?

돈 받는 사람이 갑, 돈 내는 사람이 을

이 사건은 헬스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오히려 을이 되어버릴 수 밖에 없는 현시점의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격이 공지되어 있지 않은 헬스장을 다니기 위해선 업장에 문의를 해야 하는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러 군데를 비교해 보고 더 나은 조건의 저렴한 시설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퉁명스러운 응대와 "다니지도 않을 거면서 뭐하러 물어봐" 식의 무시를 받는 것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입니다. DM사건도 마찬가지지요. "나한테 PT 받을 거면 나한테 예의부터 차려"라는 마인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가치를 지불하고 운동 강습을 받으려 하는 문의자에게 무안함을 줄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헬스장에서의 갑과 을에 대한 정의는 딱히 정해진 건 없다지만 확실한 건 돈을 내고 다녀야 하는 소비자가 을이 되어버린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스장 월 3만원! 전단지 공고 못 보셨어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여러 번의 제재가 들어간 뒤 헬스장, 골프장, 수영장,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서도 바뀜의 움직임이 보이긴 했습니다. 홍보 전단지에 월 수강료를 크게 적어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 듭니다. <월 3만 원 파격 특가> 동네 헬스장 같은 경우엔 거의 고정 문구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큰 함정이 있습니다. 막상 헬스장 등록을 위해 찾아가면 내가 알고 있는 가격과 다른 가격을 제시합니다. 한 달 등록 가격 15만 원. 3만 원이라고 본 가격은 상담원이 내미는 팸플릿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3만 원에 헬스장 등록하려면...

한 달 3만 원의 비용으로 헬스장을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1년 회원권으로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12개월 x 3만원 = 36만 원을 지불해야 하고 여기에 운동복 대여, 락커 이용금 한 달 5천 원은 별도로 매 달 결제해야 합니다. 공정위의 압박으로 가격을 표시하긴 했지만 소비자를 오히려 더 어이없게 만드는 묘책에 불과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한 가격 공개 의무화


2021년 올해 9월부터는 이런 소비자의 부당한 대우와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체육시설업에 '옥외 가격표시제'를 의무화했습니다. 미용실과 학원업계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헬스장, 필라테스 시설이라고 언급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는 업소는 체육시설 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 모두가 해당됩니다. 골프연습장,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검도 등), 볼링장, 탁구. 농구. 축구. 배구장, 수영장을 비롯하여 무도학원까지 국내외 운동 종목 시설들입니다.

불이행 시 처벌은?

헬스장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 이 제도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표시광고법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9월 언제부터 시행?


안타깝게도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이 제도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잠정 연기됐습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가격 표시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소비자의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상담 후 가격이 부담되어 계약하지 않으면 부끄럽고 눈치가 보이고 미안한 마음도 들었는데 제도 시행으로 그 부담을 덜어 좋다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헬스장 가격표시제 연기 소식을 듣고 또 다시 불편함과 부담은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는 거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약 8개월간 이 제도를 기다려온 소비자들이 많은 만큼 하루라도 빨리 내부 심사 과정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계획안이 시행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